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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37치아 예전에때운게 빠졌다고 내원하셔서 신경에 가깝고 시림증상있으셔서 치수복조시행후 며칠뒤 증상해소되어 충전치료하였습니다
12월에 재내원시 충전물탈락되고 원심측치경부하방에 이차우식있어서 이차우식제거하고 신경가까운부위 다시 다이칼+zoe 로 치수복조했는데 시멘트질의 우식으로 치수복조항목 재청구가능한가요?
치수복조후 증상없어서 며칠뒤 gi충전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치아진정처치는 한치아당 한번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작성자sy

작성일2021.01.08

姜惠淑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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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치료완료 후 30일이상 경과하여 이차우식으로 다시 치료하시는 경우이므로

9월 이후 12월 처음 내원이시면 초진으로
K02.2 상병 적용하여 치수복조 청구하시고 이차우식으로 충전물탈락되어 우식제거 후 처치함 등을 내용으로 기재해 주십시요.

치아진정처치는 치료기간내 치아당 처음 1회만 산정하며 계속되는 임시처치는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치료완료 후 30일이상 경과시에는 다시 1회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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