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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문의

치아파절편 제거 후 신경치료 시행안함.
크라운을 하기 위해 치은절제술시행 하였는데 치관확장술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감지애

작성일2021.01.08

姜惠淑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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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감지애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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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은 파절상병 S02.53 으로 해도 되겠지요?

姜惠淑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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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파절상병(S02.53)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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