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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의치청구건, 파절충전청구건

1. 보험의치 진행환자시고 파노라마촬영이 삭감처리되는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방사선 촬영은 치과보철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이라고 왔어요)

2. 36번치아의 부분파절로 시린증상으로 12/8일 지각과민처치 청구
12/15일 동일치아의 불편감호소로 날카로운 부분 보통처치(내역설명sharp edge grinding) 청구
12/26일 동일치아 우식있어 GF즉충으로 청구하였으나

즉일충전처치[1치당](U0060)가 와동형성료로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보통처치는 치아진정처치가 아닌 파절부위의 grinding청구였는데 와동형성료가 조정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이혜영

작성일2021.01.06

姜惠淑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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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치시 파노라마촬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원인 상병이 다르더라도
보통처치와 충전은 치아당 산정하는 항목이여서
12/15일 보통처치를 전처치로 보아
12/26일 지아이 수복은 즉처 아닌 충전 적용해야 하므로
즉일충전처치가 와동형성료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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