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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 잔류 치근

2020.09.18일에 유치를 뺏는데 2021.01.02 치과에 내원을 하였는데 잇몸쪽에 치근이 남아있어서 마취를 하고 잔류치근을 뺐는데 이거는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자123

작성일2021.01.04

姜惠淑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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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에서 발치한 치아에 발치 재적용은 불가하며,
수술후처치로 적용하기에도 기간이 다소 경과한 상황이므로
기본진료(초/재진료)로 청구해 주십시요.

기본진료시 마취는 청구 불가합니다..

123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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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코드는 어떤걸로 하면 되나요????

姜惠淑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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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8.3 상병 적용하여 기본진료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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