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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스켈링

치주스켈링 동일부위 3개월 이내에 재시행한경우 재진에 치주후처치 인가요???

작성자min

작성일2020.12.30

姜惠淑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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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치주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90일내 재진 적용하므로
3개월 이내 동일부위 재시행한 경우는 재진에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고
동일부위 스켈링 재시행함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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