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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 문의드립니다.

8월에 치주 스케일링 하시고 치주소파 내원안하시고

당일 오셔서 상악만 치근활택 진행했는데

3개월 이상 지났으니 급성 상병명으로 초진넣어도 되나요?

재진으로 해야된다면 정확한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ㅠ

작성자mh

작성일2020.12.28

姜惠淑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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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니 초진에 치근활택술로 청구 가능합니다만,

8월에 치주치료예정 스켈링만 하시고 내원한 상황이므로
이어지는 진료로 보아 재진에 치근활택술로 청구하는 것이 무리없을듯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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