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0.12.24
姜惠淑
| 2020.12.24
치주후처치로 적용해 주십시요~^^)
치과
| 2020.12.26
감사합니다.^그럼 치주후처치가간이 3개월인지요?
맞습니다~연1회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에도기존 1/3악단위 치석제거 재시행 기준 적용하므로 3개월내 재시행 기준 적용하여치주후처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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