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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이식술 &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치은퇴축으로 치은이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청구방법 좀 알려주세요
치근단농양으로 치근단절제술과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을 실시하였는데 진료재료와 청구방법 또한 알려주십시요

작성자SJ.

작성일2006.02.27

姜惠淑

|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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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6.0 치은퇴축' 상병 적용하여 '차-111 치은이식술'을 치아수 불문하고 소정점수로 산정합니다.
단,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 등이 필요하며, 서술내역을 상세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서술 예; 몇번대 치주조직이 좋지않아 몇번대 치은을 절제해 이식함 등)

* 앤드윈의 해당 처치코드는 처치그룹 중 [치주수술]의 'FGG 치은이식술'입니다.

2.
치근단절제술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행하셨다면 각각의 상병을 적용하여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해 주세요.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의 경우는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치주낭측정과 방사선촬영이 필요합니다.

적용 가능 상병으로는 'K05.3 만성치주염', 'K05.5 기타 치주질환'이 있습니다.

합성골 이식의 경우는 골이식재료 구입내역을 심평원에 신고한 후 청구 가능하며,
자가골 이식의 경우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앤드윈의 해당 처치코드는 처치그룹 중 [치주수술]의 'FLAB 골조직이식술'입니다.

** 치은이식술이나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과 관련하여 앞서 올려진 물음과 답변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으로 [찾기]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영희

|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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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이란 병적으로 치조골의 파괴로 인한 골이식일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근단절제술 시술후 농양부위의 골파괴로 인한 골이식의 경우엔...골이식재료대만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가골이식의 경우에는 별도로 재료대가 청구가 불가능하며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과
치근단절제술중 주된시술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성골, 동종골 이식시에는 1회에 3cc 청구가 가능하며,
치근단절제술 + 골이식재료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골이식재료가 흔하게 사용되는 재료가 아니므로
심평원으로 알리신후 청구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치근단절제술후 골파괴로 인해 재료대 청구함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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