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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후 보통 1주일후에 치주후처치를 시행하는데 치주소파술 다음날 치료부위 불편하다고 내원시 치주후처치 청구가능한가요? 치주치료와 치주후처치 사이 몇일이후 청구 그런 규칙이 있나요?

작성자00

작성일2020.12.17

姜惠淑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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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규칙은 없으므로 환자분 잇몸상태에 따라 다음날 바로 치주후처치 하셨으면 적용하시고 사유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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