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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의 파절이나 치관-치근파절로 인해 치아주위잇몸이 부어서 약처방한경우 상병명은 치주질환상병명으로 해야되나요?
치주질환상병중 구체적으로 어떤 상병으로 해야되나요 ?

아니면 치근의 파절이나 치관-치근파절상병명으로 약처방가능한가요?

2. 하루에 상아질우식으로 gi충전3개 치아마모 6개 총 9개치아 충전가능한가요? 환자분이 다음에 내원못한다고 하루에 다 치료해달라고 하셔서 치료했습니다 충전이나 마모상병으로 하루에 치아몇개만 가능한 제한이 있나요?

3. 치경부마모 2면 청구가능한가요? 협측치경부와 연결된 인접면치경부까지 충전시에
그리고 상악제2대구치경우는 협측치경부에서 원심치경부와 구개측치경부까지 이어서 다 마모된경우 3면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sy

작성일2020.12.12

姜惠淑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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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파절이나 치관-치근파절 상병으로 약처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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