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자격확인]에서 조회 시 1명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자격확인"이 떴습니다. <-아래 3번 환자분만 떴음
3명중
1번)분은 아직 미성년자로 반송된 날짜 진료 일때도 계속 의료급여2종으로 다른날과 보험구분이나 다른 정보가 변한게 없습니다.
2번)분은 반송된 날짜 진료 후 같은 달 말에 돌아가셨는데 해당 진료일 때 차상위2종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것 같습니다.
3번)분은 반송된 날짜 진료 선택하고 수신자 자격조회-날짜 변경 후 조회하면
가입자명 환자본인-보험(지역)-차상2종장애로 떴습니다.
그날 진료에 자동으로 차상위로 바뀌지 않아 사업장기호 옆 버튼 눌렀을 때 보험자격정보에 가입자명이
환자본인 이름으로 2개(보험구분=지역,차상2장애, 적용일자=반송된 해당 날짜와 현재 날짜, 사업장기호는 공란)과
배우자 이름으로 1개(보험구분=직장,차상2장애, 적용일자=반송된 해당 날짜는 아님) 떴습니다.
이중에 적용일자가 반송된 해당 날짜로 본인 것으로 선택하면 될까요?
공단에 전화해서 정보 얻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냥 추가 버튼 눌러보니 하나 삭제 후 추가 하라는 창이 떠서요.
3명 모두 보완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꼭 해야 하나요..?
공단에 문의 해봐야 될까요?
그리고 중복청구 됐는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