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민5
작성일2020.12.08
姜惠淑
| 2020.12.08
동일치아 재시행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짧은기간내 여러번 시행하는 술식은 아니므로 2개월여만에 재시행 하셨으면50%로 조정하여 청구하시고 사유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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