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복
작성일2020.12.05
姜惠淑
| 2020.12.05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신경치료 중이시면12월 진료는 맞는 치식으로 입력하셔서 사유(11월에 몇번 치식으로 잘못 청구함) 기재하여 주시고요,11월 치식 기재 착오된 청구건에 대해서는근관수가 같으면 별도 환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셔도 무리없습니다만,근관수가 다르면 환수처리 후 진료수정하여 누락청구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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