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합니다

치수포함한 치아파절(치은연하까지) 로 첫날 파절편제거및 발수와 치은절제술시행했습니다

구개측은 치은연하파절로 치은연하부충전및 보철경계부 연장위해 치은절제술시행했는데 이때 청구는 치은절제술 가능한가요 ? 아니면 치관확장술로 해야되나요?

파절편제거와 발수 치은절제술시행시 100:100:100 가능한지
파절편제거와 발수 치관확장술시행히 100:100:100 가능한지요 ?

작성자sy

작성일2020.12.04

姜惠淑

| 2020.12.04

수정하기 삭제하기

파절로 인한 연장 목적이므로 치관확장술(가)로 적용하시는데요,

파절편제거 + 발수 + 치관확장술(가) 모두 100% 청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