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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부탁드립니다

1. 같은날 상악우측구치부에 8번은 발치하고 6.7번은 I&D를 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한지...

2. 6,7번쪽은 내소염을 시술하였고 같은날 5번은 난발치로 발치를 한 경우 동시 청구가 가능한지..

3. 사랑니도 내소염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급성치주염)

4. 어떤 환자분이 걸으면 상악좌측 구치부쪽이 아프다고 하셔서 x-ray촬영을 하였는데요... 상병명을 뭘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5. 나이 좀 있으신 어르신이 하악전치부 ginival sweling으로 통증호소 하여 처방전이 나갔는데요.. 이런 경우 상병명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6. 소아환자가 타병원에서 신경치료 중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는데요... 2번째 치료하는날 아프다고 해서 처방전이 나갔는데요, 청구해도 되는지...

7. 이런 경우 재진인지 초진인지.... D번은 tomy후 6개월만에 내원하여 아말감충전을 했는데... 이날 E번도 같이 아말감을 충전(즉처)하였는데.. 재진인가요 초진인가요? 저는 재진인 것 같은데...

8. 성인이 c번이 존재하구요, 아프다고 해서 x-ray 촬영결과 1.2번 사이에 3번이 매복된 경우 상병명과 서술은 뭘로 해야 할까요?

9. 타병원에서 tomy된치아를 당일발수근충으로 x-ray를 두장 찍었는데...치근단X-선은 1, 필름은 2 로 청구하면 되는지..이날 아말감도 제거했는데 청구 할 수 있죠?

10. 마지막질문입니다..휴~~~ 많죠?
구강검진만 하고 간 경우 청구할 수 있는지... x-ray촬영도 없고..


질문이 참 많았죠? 청구 할려니 앞이 답답하기도 하고해서리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작성자hyun12

작성일2006.02.24

장영희

| 200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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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 각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3.네~ 내소염술 청구 가능합니다.

4.환자분이 어떠한 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하셨는지요? 사유를 상병으로 적용하세요..

5.초진에 약처방만 나간경우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ginival sweling 의 정도를 치은염 또는 치주염으로 판단하셔서 상병을 적용하세요~
상병은 원장선생님께서 환자분을 진찰후 병명을 진단내리시는 사항이므로
원장선생님과
상의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6.소아 근관치료시 처방이 필요한 사항을 내역설명 하여 주세요~

7.재진으로 청구하세요~

8.상병과 관련 위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세요~

9.보철물제거 간단으로 청구가능하며 같은목적으로 두장을 촬영하신 경우라면 2장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동일목적으로 2장을 촬영하신 경우라면 동일부위 촬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동일부위촬영은 기타란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10.원장님께서 진찰 또는 상담만 하신 경우 기본진료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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