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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3개월전 타치과에서 스케링후 내원

33세 남성분이 저희병원 내원하셨습니다.
3개월전 타치과에서 scaling받으셨구여..

그때 당시 31,41 치아가 동요도가 심하셔서 치석제거를 하지못하셨다구
저희 병원에서 받으시겠다구 내원하셨구여..
사진 찍어본 경우 골흡수가 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치주소파 하셔야 한다고 하셨구여..

이런 경우... 전처치없이 치주소파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ps. 비보험으로 스켈링하구 일주일후 1/3악만 치주소파한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제가 청구는 처음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2.24

姜惠淑

| 200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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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우는,,,

치주소파술부터 산정 가능하시고요,
'3개월전 타치과에서 치석제거 후 내원함'을 서술에 기재해 주면 되셔요.

* 치주소파술을 급여로 산정하시려면,
전처치로 시행하는 치석제거도 급여로 하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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