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G
작성일2020.11.30
姜惠淑
| 2020.11.30
예외적인 상황 아니시면 초/재진 상관없이 파노라마는 이전 촬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시 인정합니다~^^)
G
그럼.. 임플란트 환자분이 한달동안 파노라마 세번을 찍으셨다면 청구하면 안될까요..?
임플란트 진료의 경우라면 단계비용에 포함하므로 촬영횟수 불문하고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비급여 임플란트여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감사합니다..
비급여 임플란트의 경우는 최종보철장착 후 3개월 경과하여 자연치로 간주되는 시점부터는 보험항목 적용 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