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질문자
작성일2020.11.26
姜惠淑
| 2020.11.26
1단계 - 2단계 사이에 발치 시행시 청구 가능하며,전치부 골유착으로 분리발치시 K03.5 상병 적용하여 난발치+버(가) 청구 가능합니다~^^)
작성자
그럼 예를들어11/16 1단계청구11/23 발치11/30 2단계 청구이런식으로 가능하다는거죠?
가능합니다.다만, 동일치식이다 보니11/23일 발치시 진찰료(재진) 산정에 있어서1단계 치료계획수립이 된 상황임을 이유로 별도 인정하지 않는 심사지원도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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