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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전처치인 치석제거와 소파를 동시에 했습니다. 이럴 경우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치과걸

작성일2006.02.24

장영희

|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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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석제거와 치주소파를 동시에 시술시 치주소파술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주소파가 인정되려면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청구 방법은
치석제거후에 경과를 지켜본후에 치주소파술을 시술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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