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걸
작성일2006.02.24
장영희
| 2006.02.24
안녕하세요~~치석제거와 치주소파를 동시에 시술시 치주소파술만 청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치주소파가 인정되려면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청구 방법은치석제거후에 경과를 지켜본후에 치주소파술을 시술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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