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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48번에 염증이 많아 내소염을 실시하는데 마취도 하고 처방도 하고 사진도 찍고 누거즈도 넣었는데 내소염맞져 글구 다음날 처치는 치주치료 처치인지 치주수술후처치인가여 전치부 발수하는날 근관확대와 장측정 동시에 실시해 사진촬영을 두번 해도 청구가 되나여 모르는게 넘많네여 부탁드려여

작성자치과에서

작성일2002.03.13

김미란

| 20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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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번 지치치아에 내소염술 적용?

48번 지치에 적용하는 내소염술은 특이한 진료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청구방식입니다.
정확하게는 구강내소염수술의 가, 즉 치은농양, 치관주위농양 절개 등(Incision of Gingival Abscess, Periodontal Abscess)에 해당됩니다.
지치에는 간단한 치면세마 정도의 처치도 내소염술로 청구가 가능하며 마취나 방사선촬영, 염증이나 통증으로 인한 처방이 역시 가능합니다.
이때 후처치로 적용하는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가 아닌 수술후처치의 단순처치(저희 프로그램의 묶음키 drs1)을 적용합니다.

2. 동일부위의 방사선촬영?

동일부위의 방사선촬영의 경우 필름료는 100%, 촬영판독료는 50%를 적용하지만 진료하신 내용처럼 다른 목적 즉, 발수때의 치수염 진단용으로 1장과 근관장측정의 목적으로 파일을 삽입하고 추가로 1장의 촬영은 2장으로 청구합니다.
동일한 치아에 촬영하는 방사선촬영이지만 두장의 촬영이 각각의 다른 목적의 진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2장으로 인정이 되는 X2의 묶음처방으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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