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심
작성일2020.11.23
姜惠淑
| 2020.11.23
단기간내 지각과민처치 후 즉처시 지각과민처치가 조정될수 있긴 합니다만,지난주 지각과민처치 상병을 K03.88로 하여시림증상호소로 처치후 경과보기로함을 기재하여 청구하시고,오늘 K03.18 상병으로 지아이즉처 청구하시고지속적인 시림증상호소로 지아이수복함을 기재하여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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