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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에서 연1회시행

타치과에서 9월3일에 연1회 치석제거후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 11월10일 본원에 내원하셔서 스켈링 원해서 시행 하였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자김민

작성일2020.11.21

姜惠淑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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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 연1회 치석제거 시행과 상관없이
우리치과에서 후속잇몸치료 목적 전악 치석제거 시행하셨으면
사유(잇몸치료예정) 기재하여 전악치석제거(수량 6.0)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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