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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후처치..

4월에 sc하시고

10월에 "치주처치" 차팅으로 나와서

치주후처치 청구했는데

"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 되어 있어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삭감됐는데

재심넣을 방법은 없을까요??

저런경우엔 기간에 따라 Root planning이나 부분 sc으로 나가는게 맞는건가요?ㅜㅜ

작성자ㅇㅇ

작성일2020.11.20

姜惠淑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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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에 치주후처치로 하여 조정되신듯 합니다.

'치주처치'가 간단한 잇몸처치를 말씀한다면
기본진료에 포함하므로 초진료만 청구하는 것이 맞으므로
재심청구 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주처치'가 치석제거 재시행 또는 치근활택술 이셨으면
원장님께서 차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청구도 그에 맞게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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