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y
작성일2020.11.16
姜惠淑
| 2020.11.16
3개월 이내 = 치주수술후처치(PT2)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은절제술 50%6개월 초과 = 치은절제술 100% 산정하므로한달반만에 재시행시에는 재진에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하시고동일부위 치은절제술 재시행함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Y
치은절제술이 각 치아마다 가능한데요한달반전에 15번 하고(백악질우식)이번에 15, 16번 하였을때 15번 PT 16번 치은절제술 가능한가요?(신경치료 상병명)아니면 16번만 치은절제술 가능한지?둘다 PT로 해야 하나요? 상병명이 달라도 기간이 안되면 인정이 안되는거지요?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 경우라면말씀대로 치아당 산정이므로 #15 시행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15 재시행, #16 시행하신다면올려주신대로 청구해 보아주십시요~^^)#15 치주후처치 (동일부위 치관확장술 재시행)#16 치관확장술(가) 모두 신경치료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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