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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동일 치아 치은절제술도 기간이 정해 져있나요?

한달 반정도 만에 다시 하셨습니다.

작성자y

작성일2020.11.16

姜惠淑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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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 치주수술후처치(PT2)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은절제술 50%
6개월 초과 = 치은절제술 100% 산정하므로

한달반만에 재시행시에는
재진에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하시고
동일부위 치은절제술 재시행함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Y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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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이 각 치아마다 가능한데요


한달반전에 15번 하고(백악질우식)

이번에 15, 16번 하였을때

15번 PT 16번 치은절제술 가능한가요?(신경치료 상병명)


아니면 16번만 치은절제술 가능한지?
둘다 PT로 해야 하나요?



상병명이 달라도 기간이 안되면 인정이 안되는거지요?

姜惠淑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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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 경우라면
말씀대로 치아당 산정이므로
#15 시행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15 재시행, #16 시행하신다면
올려주신대로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15 치주후처치 (동일부위 치관확장술 재시행)
#16 치관확장술(가)

모두 신경치료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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