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ju
작성일2020.11.13
姜惠淑
| 2020.11.13
치은연하 깊은 우식에 의한 시림증상호소이시면사유 기재하여 K02.2/K02.8 상병으로 치은절제술(GVT) 청구하시고 차회 지아이 재수복시에도 우식 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요.발치전 5일 처방과 발치 후 3일 처방 가능합니다만,혹여 DUR 알림창이 뜬다면 사유(예;사전 약처방 소진전 추가처방함)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ju
| 2020.11.17
그전 깊은 우식으로 인하여 즉처를 시행한것이 아니라 마모증상으로 즉처를 하였습니다.그이후 시림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은절제술 후 치주소파를 시행하였고 다음내원시 재 즉처를 하실 예정입니다.이럴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치은절제술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석제거 선행처치후 치은절제술이나 치주소파술 시행하신다면 청구 가능하겠으나치석제거 없이 마모 상병으로 즉처 후 치은절제술 청구하신다면 치은판절제술로 조정될수 있습니다.
| 2020.11.18
3달전에 치주스켈링을 하셨습니다.치은절제술로 #16.17 청구 가능할까요? 상병명은 어떤걸로하는게 좋을까요?
시림증상 원인이 단순 마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치주질환으로 인한 상황이시면K05.31/K05.38 정도 상병으로 치은절제술 청구하시고 3달전 스켈링 시행했음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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