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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16,17번 10/26일 마모상병으로 즉처 하셨습니다.
11/12일 계속 시린증상 호소하시어 치은절제술 후 치주소파까지 하시고 다음 내원시 재 gi예정이세요
이럴 경우 11/12일은 어떻게 청구 해야하나요?
치은비대상병명으로 치은절제술을 청구 해도 되나요? 아니면 치주염 상병명으로 치주소파만 청구하면 되나요?


발치전 처방전 5일치 미리나가고 발치후 3일치 또 처방해드렸어요
날짜가 겹쳐도 상관없나요?

작성자ju

작성일2020.11.13

姜惠淑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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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연하 깊은 우식에 의한 시림증상호소이시면
사유 기재하여 K02.2/K02.8 상병으로 치은절제술(GVT) 청구하시고
차회 지아이 재수복시에도 우식 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요.

발치전 5일 처방과 발치 후 3일 처방 가능합니다만,
혹여 DUR 알림창이 뜬다면 사유(예;사전 약처방 소진전 추가처방함)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ju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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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 깊은 우식으로 인하여 즉처를 시행한것이 아니라 마모증상으로 즉처를 하였습니다.
그이후 시림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은절제술 후 치주소파를 시행하였고 다음내원시 재 즉처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치은절제술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姜惠淑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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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선행처치후 치은절제술이나 치주소파술 시행하신다면 청구 가능하겠으나
치석제거 없이 마모 상병으로 즉처 후 치은절제술 청구하신다면 치은판절제술로 조정될수 있습니다.

ju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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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전에 치주스켈링을 하셨습니다.
치은절제술로 #16.17 청구 가능할까요? 상병명은 어떤걸로하는게 좋을까요?

姜惠淑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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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림증상 원인이 단순 마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치주질환으로 인한 상황이시면
K05.31/K05.38 정도 상병으로 치은절제술 청구하시고 3달전 스켈링 시행했음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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