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의치수리(인공치) 문의요~

상악 지대치 14번치아 부러져서 치근만 남은상태이고,15번 치아는 발치되고 없어요.
환자분이 골다공증약 복용하고 계셔서 14번치아 치근발치가 당장은 안되고 향후 6개월후 발치할 예정입니다.
14번이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로 너무 시려서 바로 신경치료할 예정이고,기존사용중인 상악 부분틀니를 인공치수리 먼저 진행할예정입니다.
상악부분틀니 인공치수리 14번 15번 먼저진행후
14번치아 신경치료 진행하면 삭감될까요??
내역설명해서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동산

작성일2020.11.09

姜惠淑

| 2020.11.09

수정하기 삭제하기

#14,15 인공치수리
차후 #14 신경치료(잔존치근에 대한 신경치료임 사유 기재)

시행하시는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