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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09
姜惠淑
| 2020.11.09
치석제거시 치근면처치술은 청구 불가하며 미노클린은 비급여이므로K05.22/K05.28 등의 급성 상병 적용하여 치석제거 + 처방으로만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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