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민3
작성일2020.11.07
姜惠淑
| 2020.11.07
치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치료시 1/3악 단위 3부위까지 인정하는 경향이므로올려주신 경우에서 치근활택술은 2부위로 조정해 주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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