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민2
작성일2020.11.06
姜惠淑
| 2020.11.06
1)발치에 대한 후처치만 청구하신다면재진에 발치 상병 적용하여 후처치 청구합니다.2)교정 레진제거는 비보험입니다~^^)
민2
| 2020.11.09
선생님 지금 심평원과 통화했는데요, 임프1단계이후 다음날 발치만할때도 진찰료 청구 안되고 다음달 드레싱은 아예 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발치나 드레싱 재진료 넣고 청구했던것 같은데? 뭐가 바뀐건가요?
2단계 전이면 인정하는 경향이여서 청구해 보시도록 말씀드렸는데요,동일치아에 대한 치료계획(1단계)이 있은 후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아 진찰료 없이 청구하도록 답변주신듯 합니다.그렇다면.. 발치 - 드레싱 후 1단계 - 2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1단계 - 발치 - 드레싱 - 2단계 순서로 진행하셔야 한다면 심평원 담당자의 안내대로 적용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