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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한 치아는

타 치과에서 신경치료한 치아. 본원에서 몇년전에 신경치료한 치아인 경우 무조건 지아이 충전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본원에서 신경치료한 치아인 경우 상병명은 몇년전 k04.01으로 치료 하였다면 현재도 똑같은 상병으로 청구해야 하는건지요? 타치과에서 신경치료 한 치아역시 치수 상병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우식발생으로 지아을 한거라면 어찌 상병 적용해야 하나요?

작성자ㅁ

작성일2020.11.05

姜惠淑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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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타원 구분없이 신경치료된 치아의 수복은 즉처(GF) 아닌 충전(GM)으로 적용하시고

이차우식 원인이면 K02.1/K02.2/K02.8 등의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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