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수고많으십니다~ ^^

1. 스켈링을 보험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꼭 잇몸치료가 들어가야만 보험으로 할수있나요?
아니면 치석제거후 후처치만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2. 파노라마 경우..
저희병원은 전악 선택 후 파노라마 청구하는데요..
들은바로는 이런경우는 삭감이되고..
부위를 찍어서 같은 상병명으로 3군데 이상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3. 또 하나..
가끔 사랑니 발치후에 염증이 많이 있어서
2~3일정도 더 나오셔서 소독받으시는데..
이런 경우는 따로 내역설명 없이 가능한건가요?

4.신경치료 도중에요 많이 아파하셔서
근관내에 마취를 하는데요..
이것도 따로 내역설명을 해야하는 건가요?


궁금한게 많았는데 막상 쓰려니 생각이 안 나요. ㅎ
제가 아직 초보라서 잘 몰라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작성자sm6061

작성일2006.02.22

장영희

| 2006.02.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네~ 치석제거가 보험적용이 되는 기준이 치석제거만으로는 치료가 종결되지 못하여
후에 치주소파나 치근활택술과 같은 치주수술이 올경우 입니다.

2.파노라마가 인정되는 범위가 표준촬영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상병이 존재할 경우엔 상병적용후 전악선택후 파노라마 청구가 가능하며
(예를들어 전체적인 치주질환일 경우..)
진단하실 부위가 3부위 이상되는 경우엔 각각 상병 적용후 파노라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질문에 같은 상병명으로 3군데 이상 청구??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수술후 처치는 일주일에 2~3번 청구가 가능하므로.. 일률적이지 않은경우
특별히 내역설명을 필요하진 않겠습니다.

4.근관치료도중 마취는 필요에 따라 인정되며.. 근관내 마취의 경우 특별한 내역설명 없이
침윤마취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