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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rack간 치아를 신경치료할때 상병명을요?

crack간 치아를 신경치료할때 상병명을요, 치아파절(S02.5)로 해야 하나요?
아님 치수염(K04.0)으로 해야 하나요?
치아에 균열이 생겨서 아말감을 했다가 3일후 통증을 호소하여
신경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렇때는 신경치료시 상병명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아말감치료시에는 상병명 - 치아파절(S02.5)로 했구요,
통증호소로 신경치료를 할때는 상병명- 치수염(K04.0)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다 100%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6.02.22

장영희

|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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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아의 파절로 인하여 아말감 충전과 신경치료를 하신 경우 상병은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아말감 충전과 근관치료가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하며..아말감 충전후 환자분의 퉁증호소로
인하여 신경치료를 시술하셨음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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