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ck간 치아를 신경치료할때 상병명을요, 치아파절(S02.5)로 해야 하나요?
아님 치수염(K04.0)으로 해야 하나요?
치아에 균열이 생겨서 아말감을 했다가 3일후 통증을 호소하여
신경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렇때는 신경치료시 상병명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아말감치료시에는 상병명 - 치아파절(S02.5)로 했구요,
통증호소로 신경치료를 할때는 상병명- 치수염(K04.0)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다 100%청구 가능한지요?
아님 치수염(K04.0)으로 해야 하나요?
치아에 균열이 생겨서 아말감을 했다가 3일후 통증을 호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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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치료시에는 상병명 - 치아파절(S02.5)로 했구요,
통증호소로 신경치료를 할때는 상병명- 치수염(K04.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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