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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큐렛..

보철물지대치 주위염으로 그부위만 큐렛을 하셨는데요..
급성치주염을 상병으로 해서.. #43 44 45를 하셨는데.
1/3악당으로 산정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치아 3개이니까 50%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그냥 100%로 산정 가능한가요??

환자분이 근단절제술을 하시고 소독을 받으셨는데
이런 경우 후처치 간단으로 청구하면 되는지.. 내일도 오시는데
몇 번까지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2.22

장영희

|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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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위의 경우는 100% 산정이 가능하지만...큐렛전 치석제거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엔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치근단절제후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적용하며 일주일에 2~3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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