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인어
작성일2020.10.28
姜惠淑
| 2020.10.28
임플란트제거술은 임플란트 보철 최종장착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적용 가능하므로8월에 식립하셨으면 청구 불가합니다.임플란트제거술(단순)은 발치 겸자 등으로 발거가 쉬운 경우에,(복잡)은 임플란트 파절이나 골유착 등으로 트레핀 버 등의 전용 제거 킷 사용하여 치조골 삭제 후 발거한 경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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