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심
작성일2020.10.27
姜惠淑
| 2020.10.27
지대치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해 잇몸 속에 묻힌다면 완전틀니로 적용하시고차회 발치하시더라도 사유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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