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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타치과에서 스켈링 후 본원에 내원하여 잇몸치료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스켈링 받은지가 얼마되지 않아 바로 잇몸치료를 시행할려는데 치주소파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치근활택술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작성자12

작성일2020.10.27

姜惠淑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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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타원에서 스켈링후 내원) 기재하여 치주소파술(+마취) 청구해 주십시요~^^)

12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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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사유를 적어도 전처치가 없어 삭감이 된걸로 아는데..이렇게 청구해도 무관한가요

姜惠淑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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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경향이므로 사유 및 마취 동반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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