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옥
작성일2020.10.27
姜惠淑
| 2020.10.27
골융기 상태 진단 후 CO2레이져로 절제하셨다면K10.0 상병 적용하여 골융기절제술(가)로 청구 가능합니다만,진단만 하시고 구내염 처치만 하셨으면기본진료(진찰료)이므로K10.0 상병에 치근단촬영만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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