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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안녕하세요 ~

21 22 23 부위 협측 골융기상태와 구내염으로 치근단사진촬영후 c02레이져치료와 약물도포시행시 상병명및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처치는 잇몸쪽이나구내염쪽으로 상병하면 다 삭감이되서 안되게 청구하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작성자옥

작성일2020.10.27

姜惠淑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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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융기 상태 진단 후 CO2레이져로 절제하셨다면
K10.0 상병 적용하여 골융기절제술(가)로 청구 가능합니다만,

진단만 하시고 구내염 처치만 하셨으면
기본진료(진찰료)이므로
K10.0 상병에 치근단촬영만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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