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노트
작성일2020.10.23
姜惠淑
| 2020.10.23
치근활택술과 동일부위 또는 바로 인접한 치식만 아니면 후처치 별도 산정하므로40번대 구치부 치근활택술과 #43~33 전치부 치주후처치 각각 청구합니다.40번대 구치부 치근활택술 50%는 3개월내 동일부위 재시행의 경우이신가요??
노트
| 2020.10.26
네 3개월이내라서 50% 청구했습니다.근데 인접치라는 의미가 헷갈려서요43번 옆이 44번인데 인접치인데 이게 헷갈립니다
올려주신 경우는 1/3악단위 치주후처치와 치근활택술 시행하였으므로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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