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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와 치근활택술 문의합니다

치근활택술과 치주후처치 같이 하는 경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오늘은 #43~#33 후처치와 #40번대 구치부 치근활택술 50%했습니다.
후처치은 1/3악으로 무조건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노트

작성일2020.10.23

姜惠淑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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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과 동일부위 또는 바로 인접한 치식만 아니면 후처치 별도 산정하므로
40번대 구치부 치근활택술과 #43~33 전치부 치주후처치 각각 청구합니다.

40번대 구치부 치근활택술 50%는 3개월내 동일부위 재시행의 경우이신가요??

노트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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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개월이내라서 50% 청구했습니다.
근데 인접치라는 의미가 헷갈려서요
43번 옆이 44번인데 인접치인데 이게 헷갈립니다

姜惠淑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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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경우는 1/3악단위 치주후처치와 치근활택술 시행하였으므로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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