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16.17 임플란트 1단계 진단. 전투약(80세 어르신 보험 임플란트 시행했습니다)
9/9 16.17 임플란트 2단계 식립. 15치아부위 이상구순소대 상병으로 협순소대성형술(간단)
18치아부위 K08.1 상병으로 골융기절제술(설측.협측)
9/23 15-27 47-37 치주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로 보험 청구했습니다.
(16.17 발사시행)
9/9 진료가 지급불능으로 조정되었는데요. 2단계청구를 발사 시행일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식립외에도 다른 진료 시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라 식립일로 청구했는데
치과임플란트의 표준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단계는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단계가 1일에 완료되는 시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원일이 여러 날인 진료를 묶음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은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수술용 implant stent을 제작하는 날,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은 고정체 식립 수술 후에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 3단계는 최종보철물을 장착하고 환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수진자는 심사지급불능 처리를 하오니 보완하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조정이유가 써있네요. 이런경우 청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9/9 16.17 임플란트 2단계 식립. 15치아부위 이상구순소대 상병으로 협순소대성형술(간단)
18치아부위 K08.1 상병으로 골융기절제술(설측.협측)
9/23 15-27 47-37 치주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로 보험 청구했습니다.
(16.17 발사시행)
9/9 진료가 지급불능으로 조정되었는데요. 2단계청구를 발사 시행일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식립외에도 다른 진료 시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라 식립일로 청구했는데
치과임플란트의 표준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단계는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단계가 1일에 완료되는 시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원일이 여러 날인 진료를 묶음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은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수술용 implant stent을 제작하는 날,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은 고정체 식립 수술 후에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 3단계는 최종보철물을 장착하고 환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수진자는 심사지급불능 처리를 하오니 보완하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조정이유가 써있네요. 이런경우 청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