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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2단계진료와 같이 시행한 치료 청구에 관하여..

9/1 16.17 임플란트 1단계 진단. 전투약(80세 어르신 보험 임플란트 시행했습니다)
9/9 16.17 임플란트 2단계 식립. 15치아부위 이상구순소대 상병으로 협순소대성형술(간단)
18치아부위 K08.1 상병으로 골융기절제술(설측.협측)
9/23 15-27 47-37 치주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로 보험 청구했습니다.
(16.17 발사시행)

9/9 진료가 지급불능으로 조정되었는데요. 2단계청구를 발사 시행일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식립외에도 다른 진료 시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라 식립일로 청구했는데

치과임플란트의 표준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단계는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단계가 1일에 완료되는 시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원일이 여러 날인 진료를 묶음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은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수술용 implant stent을 제작하는 날,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은 고정체 식립 수술 후에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 3단계는 최종보철물을 장착하고 환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수진자는 심사지급불능 처리를 하오니 보완하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조정이유가 써있네요. 이런경우 청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작성자김치과

작성일2020.10.23

姜惠淑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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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일 협순소대성형술과 골융기절제술
모두 임플란트 치아와 인접부위여서 식립 당일은 물론 청구 자체가 무리일듯 합니다만,
수술 목적이 다르므로 해당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9/09 재진
#15 Q38.00 이상 구순소대 / 협순소대성형술(간단)
#18 10.0 턱의 발달장애 / 골융기절제술(가.설측,협측)

9/23 진찰료없음
#16,17 K08.1 / 임플란트2단계
#15-27,47-37 K05.30 등 / 치석제거 5.5

..

9/09일 보험진료는 보완청구 하시고
9/23일은 진찰료없음으로 다시 청구하셔야 하므로
치석제거 원청구건에 대해 환수신청 후 누락청구 하시고,
임플란트2단계에 대해선 청구방법(보완 또는 누락청구)을 심평원에 문의 후 진행해 주십시요~^^)

김치과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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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진료시 마취 청구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姜惠淑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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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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