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y
작성일2020.10.22
姜惠淑
| 2020.10.22
한달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치근활택술로 청구 가능하며,계속되는 치료이므로 재진 적용해 주십시요~^^)
sy
치주소파술과 치근활택술의 경우 동일치료만 1개월경과~3개월이내0.5 적용되고 다른술식인경우는 한달경과하면 치주소파술>> 치근활택술>>치석제거로 역순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치주소파술이후 한달경과되면 치석제거도 청구가능한가요?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에도 한달경과하면 동일부위 치주소파술이나 치근활택술, 또는 치석제거 청구가능한건가요?
맞습니다~큰 술식 시행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작은 술식 시행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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