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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문의

1달반전 구치부 치주소파술시행하였고 오늘 동일부위 치근활택술시행하였습니다
청구시 재진으로 치주후처치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치근활택술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sy

작성일2020.10.22

姜惠淑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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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치근활택술로 청구 가능하며,
계속되는 치료이므로 재진 적용해 주십시요~^^)

sy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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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과 치근활택술의 경우 동일치료만 1개월경과~3개월이내0.5 적용되고 다른술식인경우는 한달경과하면 치주소파술>> 치근활택술>>치석제거로 역순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치주소파술이후 한달경과되면 치석제거도 청구가능한가요?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에도 한달경과하면 동일부위 치주소파술이나 치근활택술, 또는 치석제거 청구가능한건가요?

姜惠淑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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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큰 술식 시행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작은 술식 시행시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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