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치과에서는 선생님께서 스켈링후 일주일 후 치면세마를 하시고 치주소파나 치근활택시술을 하시는데, 이번 보험 청구시에 치면세마가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치면세마가 원칙적으로 삭감이 되는지 아니면 전악으로 청구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만약 삭감대상이라면 이런경우에는 스켈링을 두번에 걸쳐서 청구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치과에서는 선생님께서 스켈링후 일주일 후 치면세마를 하시고 치주소파나 치근활택시술을 하시는데, 이번 보험 청구시에 치면세마가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치면세마가 원칙적으로 삭감이 되는지 아니면 전악으로 청구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만약 삭감대상이라면 이런경우에는 스켈링을 두번에 걸쳐서 청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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