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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과 잇몸치료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거 질문한듯한데요..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스켈링을 일반으로 했는데요..

잇몸의 않좋은신부분이 발견되어..
추후로 몇개의 부위별로 잇몸치료가 들어가는것은
스켈링을 보험으로하고 다시환불해드린후에
잇몸치료를 청구하는 방법밖엔 없나요?

스켈링없는 치근활택술은 삭감이 되나요??

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2.21

장영희

|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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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자분의 상태가 스켈링후 치주수술을 필요로 한다면.. 환자분께 스켈링을
보험적용을 하여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으로 청구후 잇몸치료를 하신 경우 환자분께 환불후 스켈링과 치주수술을
보험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스켈링없이 치근활택술 청구시 산정지침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병원의
치주치료 경향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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