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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1회 스켈링 + #15발치부위 봉합 제거 함께 청구 가능한지요?-요즘 경향이 바뀐거 같아서요
2.전악 스켈링 + #11,#38치조골 성형술 함께 청구 가능한지요?
3.#46-치관확장술(가) + #47,45-41 치주후처치 함께 청구 가능한지요?
4.초진 내원당일 치은절제술(1/3악당) 우식치료 목적 청구 가능한지요?
갑자기 치석제거 선행 문구가 떠서요

작성자min

작성일2020.10.16

姜惠淑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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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1회 스켈링만 청구합니다.

2.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3.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4.
치은절제술(1/3악당)도 치주치료 목적 술식이여서 치석제거 선행이 원칙입니다만,
치은비대(K06.18)의 경우이거나 치은연하우식(K02.2/K02.8)치료 목적 잇몸절제시에는
선행처치 없이 초진에 청구 가능하므로 알림 문구는 참고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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