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탁
작성일2020.10.14
姜惠淑
| 2020.10.14
보험적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인정기준 외에 처방할 경우 100:100 전액 본인부담은 보험기준약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고비급여는 약국에서 정한 약가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청구입력시 의약품에 대한 개별서술은 불가하고처방입력시 위 코드(JX999)로 내역을 기재하도록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한데요,시일이 다소 걸릴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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