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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파절로 상악소구치 설측부위가 치은하방까지 파절되어 보철마진연장을 위해 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 시행하였는데 신경치료안한 생활치는 치관확장술이 아니라 치은절제술로 청구해야되나요?
그리고 동일부위상악구치부에 한달전에 치주치료로 치은박리소파술시행하였습니다
치은절제술이나 치관확장술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sy

작성일2020.10.13

姜惠淑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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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부 파절로 인한 잇몸절제는 치관확장술로 적용하시는데요,
골삭제 및 변위판막술 동반하셨으면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동일부위 치은절제술이나 치관확장술 시행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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