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의 파절로 상악소구치 설측부위가 치은하방까지 파절되어 보철마진연장을 위해 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 시행하였는데 신경치료안한 생활치는 치관확장술이 아니라 치은절제술로 청구해야되나요?
그리고 동일부위상악구치부에 한달전에 치주치료로 치은박리소파술시행하였습니다
치은절제술이나 치관확장술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동일부위상악구치부에 한달전에 치주치료로 치은박리소파술시행하였습니다
치은절제술이나 치관확장술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sy
작성일2020.10.13